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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징계에는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종류를 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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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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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선박해무 담당자에게 말다툼중 사직을 한다는 말을하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에서 규정 등을 통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아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합니다
사내 노사협의회를 30인 이상 갖추었을 때 만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노사협의회에서 대표나 다른 임원이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걸 봤을 때 내려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위원을 탄핵하거나 배제하는 절차는 없으며, 근로자위원은 임기가 보장됩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 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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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1시간 일하는데 휴게 시간이 얼만큼 주어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돼야 합니다따라서 근무시간이 11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이 되어야 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10년 경력의 갑작스런 해고, 불공정한 처리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확인하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해고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알바하다가 앞니가 깨졌는데 산재처리같은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재해로 인하여 필요한 요양기간이 3일 이상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힐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후 산재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기간이 승인된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는 취소되고,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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