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업금지 및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업 컨설팅 회사에 8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입사하여
6개월 정도는 한달에 150만원씩 급여를 받고
그 이후로는 계약 건에 대해 인센을 받았고
기본급여는 받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은 2018년부터 지역가입자로 되어
제가 4대보험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가 아닌 수당계약서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퇴사하면 동종업계에 2년간 다닐 수 없다는 비밀서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에 다녀야하기 때문에
반강제로 사인을 한 부분인데
회사를 차리거나 동종업계에 취업을 한다면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계약서 상에 근무시간이 9시~18시로 규정되어있어
기본급여가 없지만 연차를 적용받아 휴가를 내며
거의 근로자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퇴직금도 없다고 계약서 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