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하루받고 못하겠다고 그만둔 직원 그 하루 급여를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두명있는 작은 식당입니다.
주방장이 긴급하게 수술하게 되어 사람을 뽑았는데
첫날 교육하고는 저녁에 자기하고 안맞는다며 일을 못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급한사정을 아니까 뭐 본인도 빠른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는 한 2주가 지났는데 그날 하루 급여를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도 급한데 시간 손해이고 교육한다고 파도 못썰어서 파써는 연습하다가 갔는데
정말 화가 나네요.
그런데 이게 또 안주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근로계약서 쓸사이도 없이 그만둔건데...
하루 급여를 지급해야할까요?
만약 지급한다고 하면 누가 교육생은 70%(수습)으로 지급해도 무방한다고 하는데
350만원/31일 = 112,903 *70% =79,030 만 지급해도 될까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t.t 좀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