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주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주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를 통상적으로는 유급주휴일이라 합니다. 이는 휴가가 아니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합니다.해당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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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공휴일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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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이 길고 계약만료 시마다 퇴직절차가 이루어졌으며 공백기간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공백기간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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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직원이 10명인데 퇴직금을 DB가 아닌 DC로 하는게 맞을까요???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으로 설정할지 또는 확정급여형으로 설정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편의나 근로자의 의견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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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이 2달이 밀려버리게 되면 직원들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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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통상적으로 대금 결제가 연체된 경우 카드 회사에서 연체자로 등록하는 기간이 5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으로 정한 기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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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근무제하면 평균급여가 줄어들수도 있나요?
주4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온 바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급여수준이 감소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다만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로 급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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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최소 몇일전에 알려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요
퇴사의 사전통보 기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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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이 정해져있고 급여변동에 따라 자동연장의 쉬운 이해를 원합니다
급여변동에 따라 자동연장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추정으로는 근로계약 연장 시 급여의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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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안떼고 주시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까요?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소득세 원천징수는 경력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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