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변경 구두합의 철회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인건비를 줄여야한다며 근로시간단축을 강요하였고
알겠다고 대답을 하여 구두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상 변경은 하지 않았으므로
그 전에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단체채팅방에는 줄어든 근무에 대한 공지와 확인했으면 체크표시를 하라는 점주의 말에 대다수의 알바생들이 체크를 한 상황입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1.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구두로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부당한 점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한 것이기에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취업규칙에 따라 과반수가 동의했으면 근로시간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단체채팅방에서 체크표시한 것을 과반수동의로 보고 제 근로시간까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3. 만일 구두로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기존 근로시간 그대로 근무를 이어나가는 게 가능할까요?
4. 만일 이를 거부하여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구두로 약정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며,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근로조건 변경 동의가 없었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4.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두 합의도 효력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에 대한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으나 위 경우는 제대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로 볼 수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합의했다는 녹음, 녹취 증빙이 없고 또한 구체적인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설명과 명시적인 동의가 아니었다면 구두로한 것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효력이 인정될 수 도있으며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데 이 동의방법은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용자가 동의안하면 해고한다는 식으로 근로자를 압박하고 근로자들끼리 의견교환절차 없이 공개된 단톡방에 투표하도록 한 상황이라면 정당한 변경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사 정당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의 중요 기재사항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더 유리한 조건이라면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하게 되므로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