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변경 구두합의 철회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인건비를 줄여야한다며 근로시간단축을 강요하였고
알겠다고 대답을 하여 구두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상 변경은 하지 않았으므로
그 전에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단체채팅방에는 줄어든 근무에 대한 공지와 확인했으면 체크표시를 하라는 점주의 말에 대다수의 알바생들이 체크를 한 상황입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1.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구두로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부당한 점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한 것이기에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취업규칙에 따라 과반수가 동의했으면 근로시간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단체채팅방에서 체크표시한 것을 과반수동의로 보고 제 근로시간까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3. 만일 구두로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기존 근로시간 그대로 근무를 이어나가는 게 가능할까요?
4. 만일 이를 거부하여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