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단축 통보 후 비동의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7.5시간으로 6일 근무 중인데
5월부터 6.5시간으로 변경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아니지만 근무시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싸인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검색해보니 서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직원들은 전부 비동의합니다.
5월이 돼도 그냥 7.5시간으로 근무해도 되는 건지
그렇게 해도 회사는 6.5시간으로 월급을 줄 것 같은데 추후에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싸인하지 않았는데도 6.5시간으로 일하게 되면 동의한 걸로 간주될까요?
당장 다음주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