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단축 통보 후 비동의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7.5시간으로 6일 근무 중인데
5월부터 6.5시간으로 변경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아니지만 근무시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싸인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검색해보니 서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직원들은 전부 비동의합니다.
5월이 돼도 그냥 7.5시간으로 근무해도 되는 건지
그렇게 해도 회사는 6.5시간으로 월급을 줄 것 같은데 추후에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싸인하지 않았는데도 6.5시간으로 일하게 되면 동의한 걸로 간주될까요?
당장 다음주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에 사인하면 효력이 있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시간이 유지됩니다. 6.5시간 일하고 퇴근시키면 나머지 1시간은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변경을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별도 동의가 없다면
회사는 이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들도 원래의 출근 및 퇴근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