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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근무자 월요일 휴무 변경건 관련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휴무일 대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휴무일 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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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법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주 2일로 계산됩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인정해주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에 해당되나요?
질의의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정당성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도 1년 지나면 퇴직금이 있나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와 입사지원서 상 부서명 불일치 채용취소 사유가 되나요?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부서명의 착오에 불과하다면 채용취소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급휴일, 근로계약서, 실업급여, 근무시간변경
1.주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2.변경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작년에 미달된 근무시간을 올해 채우라는게
근로계약으로 정한 1일 내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년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근로시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이 바뀌셨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변경되었음에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초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후 일주일만에 퇴사. 다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후에 다시 실업하였다면 당초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재실업신고를 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 연봉에는 인센티브와 오티수당도 포함 되어야 하나요 ??
1.연봉은 법으로 정한 개념이 아니므로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2.통상적으로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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