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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일단수려한붕어빵
일단수려한붕어빵

그렇게만하셔요 협박 직장내 괴롭힘?

더워서 일중에 쉬고 있는데 사장이 오더니



근무시간 아니세요? 하길래



땀식히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렇게만 하셔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권고사직 및 징계위원회 등 회사로부터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조치를 당하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및 징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폭언이나 불합리한 징계가 계속된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칭합니다. 일회적인 발언이 적정범위를 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대화로는 형법 상의 협박이나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에 대한 신고보다는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실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렇게만 하셔요'라는 것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나 징계위원회 등이 부당하면 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의2의 직장내괴롭힘이 되려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줘야하는데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안타깝지만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글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에서 어떤 처우를 받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2. 다만 해당 발언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