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박한까마귀
신박한까마귀

일반 기업 경비원에게 잡초뽑기등 잡일을 시키게된다면 노동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일반기업 경비원에게 잡초뽑기등 잡일을 시키게된다면 노동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없는 업무를 시키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외의 잡일을 시키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비원과 계약 당시 설정한 업무 수행 범위 내에서 업무 지시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중 잡초뽑기 등의 업무가 명시되 있지 않다면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잡초뽑기 등 잡일을 업무내용으로 하는 것 자체로는 경비업법 등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에 부수되는 업무가 아니라면 계약 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체결시 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명령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나 경비원에게 잡초 정리와같은 청사관리업무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있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업무가 경비업무 등으로 특정이 되어 있다면 다른 업무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등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 업무 변경은 위법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본인의 본연 업무를 벗어난 허드렛일만 지시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 지시는 해당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를 명시했다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