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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최근 대법원 판례로 아파트 경비원의 해고가 경영상 이유로 합법적이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시기업 및 공공기관에도 기존에 근무 중인 경비원, 방호원, 청원경찰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허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도 적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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