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직원들응 마음에 안든다고 마구마구 해고한다면 회사는 법률위반이라 할수 있는지요?
물론 기업과 회사도 해고를 할 때도 있겠지만 누가봐도 너무 자의적으로 채용괴 해고를 반복하는 회사가 있다면 실정법 위반사유가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어 법률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해고하는 행위 자체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진행되는 경우를 찾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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