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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응 마음에 안든다고 마구마구 해고한다면 회사는 법률위반이라 할수 있는지요?

물론 기업과 회사도 해고를 할 때도 있겠지만 누가봐도 너무 자의적으로 채용괴 해고를 반복하는 회사가 있다면 실정법 위반사유가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어 법률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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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해고하는 행위 자체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진행되는 경우를 찾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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