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어떤 경우에 합법적으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되나요?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어떤 경우에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 규정에 따라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만한 비위행위가 근로자에게 있고 이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것을 말합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하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맞는 징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징계절차를 위반한 경우이거나 징계사유가 부적당하면 근로자는 징계 통보를 받은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징계사유나 사실관계를 종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으로 징계사유를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기 나름이나 그럼에도 무한한 재량이 있는 건 아니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부당한 징계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징계사유를 미리 규정해두고 소속 근로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때 회사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질서를 위반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켜
적정한 양정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징계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