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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You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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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아파트 경비원 해고가 판결이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압구정아파트의 경비원 해고가 정당하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요 이 사안이 왜 법원까지 갔는지 알고싶습니다. 경비원은 비정규직이니 해고가 그냥 정당한 권리일거 같은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경비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됩니다. 기간만료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문제를 삼았지만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경비원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