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소속이면서 도급이면 원청회사랑 연락하면 안되는건가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청회사는 인사권을 갖지 않으므로 원청회사에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가 따로 연락하거나 문의할 이유는 없습니다파견계약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지휘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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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3개월 기간중 아무 이유없이 퇴사당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따라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평가 결과 등의 근거가 없다면 해당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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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을 연장하여 4개월 더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질의의 경우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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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달전 미리 통보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퇴직금 산정에서의 불이익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 종료 전까지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3.고소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나, 손해배상책임은문제될 수 있습니다4.고용관계 종료 전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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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예정인데 거부할것같은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증빙 자료로는 신청과 관련한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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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과외 강사 프리랜서 계약 실질적 근로자 유무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이와 달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질의의 내용 상으로는 근로자로 볼 만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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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과외 업체 계약서 퇴사 통보 한달 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상 사직통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잔여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와 달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잔여 수업을 종료하여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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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강요, 연차 사용관련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의 메세지 내용으로는 휴일근로의 강요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경고나 강요에 대한 증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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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이 법으로 제정된 공휴일인데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현충일은 1956년 4월 25일에 공포된 '현충기념일에관한건'(국방부령)으로 '현충기념일'이라고 불렸으며, 이후 1982년부터 개정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규정상의 기념일로 편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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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계약만료로 권고사직해달라는 회사
사직서 제출 후 사업주가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 발생일 전까지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하여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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