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산재 늦게 취득 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유치원차량 지입차여서 상시근로자는 아니고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일을 하는데
만65세이상이어서 산재고용보험취득신고가 제외되는줄 알고 산재고용보험취득신고를
늦게 하였는데 산채처리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삱산재보험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미가입상태에서 근로하다 다치면 산재처리는 가능하지만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늦게 신고하더라도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늦게 취득하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