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일련의 사유(유죄판결의 선고, 근로자의 파산, 무단결근, 미성년후견의 개시, 노동능력의 상실 등) 발생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함. 직권면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이므로 장단점을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근로관계 종료를 통해 회사는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지만 해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