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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은 해당기관에서 출근할수 없는 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파악해서 처리하는지요?

장기요양으로 인한 직권면직과 휴직의 차이점이 궁금하구요. 직권면직은 해당기관에서 출근할수 없는 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파악해서 처리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권면직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동일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나, 직권휴직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해당기간 중에는 직권면직과는 달리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면직 처리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부여한 후 치료에 전념케 하여 복직명령을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권면직은 실질적으로는 해고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직권면직 이후에는 출근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휴직은 일정기간 출근을 중지시키는 조치이며, 휴직기간이 종료하면 출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직권면직은 일정기간이 경과해도 상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 행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면직의 세부적인 기준은 각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직권면직은 해고를 말합니다. 즉, 직권면직의 요건은 해고의 요건으로 파악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2. 질병으로 인한 해고는 회사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회사 취업규칙 또는 내부 규정상 질병휴직을 다 사용하고도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상태인가

    2) 일정 기간 내에 건강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인가

    3) 다른 직무로 배치전환 하여 직무 변경하면 근무는 가능한가

    4) 이에 대한 내부규정(기준)이 있는가, 있다면 합당한 기준인가

    5) 위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