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의원면직이나 직권면직,누가 어떤기준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직장인들 중에 산재처리나 공상처리 대상자가 업무에 복귀 못하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원면직이나 직권면직의 용어들이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는 누가 어떤기준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원면직은 근로자 의사에 의한 것이고 직권면직은 인사권자의 의사에 따라 면직처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원면직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사직하여 이를 승인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고,직권면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게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원면직 및 직권면직의 사유는 일반적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