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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출 직후 면직 징계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타 기관에서 전출해서 임용 바로 다음날 면직의사를 밝혔는데 징계가 되거나 처리를 안해줄수있는 경우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출 직후 다음날 의원면직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절차나 수사, 감사 중이어서 의원면직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직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공무원복무규정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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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면직의사를 밝혔다는 것만으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것은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출 직후 다음 날 의원면직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의원면직은 임용권자의 수리가 필요하고 중징계 의결 요구, 중대 비위 관련 수사, 감사 등이 진행 중이면 면직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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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전출 이후 바로 의원면직서를 제출하여 퇴사가 가능합니다. 징계 등의 문제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