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전출 직후 면직 징계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공무원 전출 직후 면직 징계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타 기관에서 전출해서 임용 바로 다음날 면직의사를 밝혔는데 징계가 되거나 처리를 안해줄수있는 경우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출 직후 다음날 의원면직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절차나 수사, 감사 중이어서 의원면직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직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공무원복무규정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면직의사를 밝혔다는 것만으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것은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출 직후 다음 날 의원면직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의원면직은 임용권자의 수리가 필요하고 중징계 의결 요구, 중대 비위 관련 수사, 감사 등이 진행 중이면 면직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전출 이후 바로 의원면직서를 제출하여 퇴사가 가능합니다. 징계 등의 문제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