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서 1주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주의 기준을 수시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1주가 적용됩니다.이를 변경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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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일 근무 시 연차발생갯수 질문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일 8시간씩 월 15일을 근무하는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27.6시간이며, 따라서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5.5시간, 1년 근무 시 82.9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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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사업주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퇴사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사업주에게 요구하여 받은 이직확인서를 실업급여 신청서류와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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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한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넣을 예정인데요?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문구를 기재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별도로 기재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수습기간이 만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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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합가로 인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통상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전입신고 이후 2~3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판단합니다.퇴직을 2~3개월 이내에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해당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거나, 불승인에 대해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이를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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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이사를 가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이사한 이유가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인 경우, 이사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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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편의점,카페)은 주휴수당 없앨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적용되나 시간외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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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방법 알고싶어요 노가다만 다녀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30대 중반이라면 실질적인 기술을 통해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 분야는 다양한 자격증과 직종이 있습니다.건설기계운전면허나 건설 관련 기사 자격증 등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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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취하 후 합의서 미작성+ 합의내용 번복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의 내용이 실제 퇴직사유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이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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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8시간 기준으로 0.5배? 1.5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8시간의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근로의 대가로 100퍼센트와 휴일근로에 대한 50퍼센트로 총 150퍼센트*8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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