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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친해지고싶은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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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민사

특히친해지고싶은초밥방금

직원채용에 부조리가 있다고 감사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 직장을 다니는데 직원채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당사자로 심사위원에서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지인이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출근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최근 후배직원이 감사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제가 지인과 업무로 해외출장이 있었고 현지에서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는 출장이었습니다. 지인이 여자였는데 공항에서 둘이 출장가는 사진을 첨부하여 불륜이라 하면서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불륜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연이든 미행이든 악의적으로 사진을 찍어 활용한 듯이 보입니다. 궁금한 것은 첫째 제3자가 저의 개인 사진을 허가없이 찍어 불륜 여부를 들먹이며 불법적으로 활용한 것을 처벌할 수 없는지요? 둘째 이미 합격통지를 받고 출근날짜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런 문제로 합격이 취소될 수 있는지요. 만약 그런 결정이 나온다면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소송을 한다는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첫째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이 취소될지는 감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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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채용 취소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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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2. 합격후 취소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합격취소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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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허가 없이 사진을 찍고 이를 불륜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인의 합격이 취소될 가능성은 있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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