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채용에 부조리가 있다고 감사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 직장을 다니는데 직원채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당사자로 심사위원에서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지인이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출근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최근 후배직원이 감사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제가 지인과 업무로 해외출장이 있었고 현지에서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는 출장이었습니다. 지인이 여자였는데 공항에서 둘이 출장가는 사진을 첨부하여 불륜이라 하면서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불륜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연이든 미행이든 악의적으로 사진을 찍어 활용한 듯이 보입니다. 궁금한 것은 첫째 제3자가 저의 개인 사진을 허가없이 찍어 불륜 여부를 들먹이며 불법적으로 활용한 것을 처벌할 수 없는지요? 둘째 이미 합격통지를 받고 출근날짜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런 문제로 합격이 취소될 수 있는지요. 만약 그런 결정이 나온다면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소송을 한다는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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