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에서 일할시 고용보험질문 있습니다.

인력사무소 통해서 일하게되면

고용보험 드는거 같은데

이때 인력사무소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안하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머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고용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회사에서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고하거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