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사무소 통해서 일하면 고용보험 가입
인력사무소 통해서 일하면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해주는지 안하는지 궁급합니다
인력사무소라고 생소해서 통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사무소가 직업소개소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소속으로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