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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야망이넘치는코끼리
갈수록야망이넘치는코끼리

육아휴직종료직후 권고사직 권유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미국에 본사를 둔 한 회사(미국상장회사)의 한국 사무실(상근종업원20명이상) 에서 12년 동안 재직중 2023년7월 부터 2024년7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끝나고 약 4주전 복귀를 하였는데 복귀 2번째날에 저의 메니저(미국사람)와 화상회의를 통해서 다음의 메세지를 전달 받았습니다.

1. 급변하는 비즈니스상황에 적응 하기 위해 제가 하던 role과 job을 미국 본사로 relocating하기로함.

2. 따라서 현재 자기 팀에는 네가 한국 사무소에서 할수 있는 일은 없음.

3. 나머지 이야기는HR 팀과 이야기 나누어봐.

이날 화상회의에서 같이 call에 입회한 HR(중국사무실) 의 입장은

1. 회사 결정이니 어쩔수 없을것 같아

2. 너에겐 2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separation agreement에 동의를 하고 회사를 나가서 좀더 다른 경력을 추구 하던지,(option A)

3. 회사내에 있는 open position을 검색해서 네가 원하는 job을 재주껏 알아봐.(option B)

일단 회사는 저를 내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저를 내보낼 확실한 명분의 부재와 또한 육아휴직 직후에 이런일을 단행한다는것에 불리함을 인지하고 있는지 강압적 이라기보다는 설득적으로 보상안을 합의 하고 나가줄것을 암시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년 남짓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성과, 회사내의 인정, 복직후의 기대감등으로 다시 출근을 시작하였는데, 이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호흡곤란과 불면등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또한 이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제가 스스로 찾아봐야 하는것일까요?

짧은 소견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복직후 일 주지 않음)과 따돌림방지법 위반 같은데...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 소중한 충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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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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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해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은 명백합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해고를 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에 대해 대처하는 최선의 방식은 육아휴직 당시의 보직에서 계속 근무하겠다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회사가 명백히 해고통지를 할 것입니다. 그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시에는 원직 복직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필요성 및 정도, 업무의 성격, 내용, 권한, 책임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사무소에 원 직무와 유사한 조건의 직무로 보직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Job이 사라짐으로써 재배치 제시도 했기 때문에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이의를 직접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일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회사의 제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2. 이후 회사의 조치에 따라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대해 다툴 수 있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시키려는

      정황 등이 있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3.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더라도 증거가 중요하니 회사와의 대화내용에 대한 문자, 녹취, 메일 등의 자료를 계속

      수집해 두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