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직 증거가 없이 직장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인사팀 급여파트로 근무하는 파견계약직인데 1년 만기계약을 앞두고 아직 4개월이 남은 상태로 연장안하는걸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유는 선임인 대리가 처음부터 연장을 안하게된다면 1개월은 너무 짧다고 생각한다고 좀더 일찍 이직준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같은데..
문제는 형태가 괴롭힘에 가까운 형태로 환경이 바꼈습니다.
-제 자리엔 다른 계열사 타부서 신입이 전적되었고 저는 팀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팀에서 조금 떨어진 타부서의 남은 자리에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통보되자마자 지출결재 제외한 급여업무, 신고업무, 4대보험 등 모두 선임이 바로 가져 갔습니다.
저는 현재도 일이 없어서 인사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웹서핑하거나 폰을 하거나 졸거나 할 정도로 할일이 없이 이렇게 질문하기도 회사에서 하는 실정입니다.
-이동을 하니 인사와 바로 붙어있는 총무팀에서 제가 뭐 어떻게 할까바 모니터를 보러온적이 있거나 제가 폰 하고 있는걸 보고 카카오톡을 한다고 이런저런 제 얘기를 소재로 뒷담을 하는게 제 등뒤로 들리곤 합니다.
통보가 되는 면담에서는 사업이 인사파트만 하는게 아닌 해외사업관련해서도 팀장님이 하게되어 방향성이 달라졌다. 그래서 그런거라고 하셨는데. 뒷담이 정확히는 안들릴때도 있지만 주로 저를 낮잡아 말을 하는 형태로 들리는게 통보 이전에도 사실 괴롭힘은 지속되왔던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까지 됐습니다.
그 전에도 일을 잘 안주고 있던 상황이었고 준다해도 대체가능한 일회성일을 주곤했고,
인사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여된 일 외에 발생되는 이슈사항들에 대해서 전혀 저에게만 공유가 되지 않고 팀장과 선임 두분만 알고 계셨습니다. 신입이 전적된 다는 것도 다른 타부서는 다 알고 있는데 저만 공유되지 않고 타부서에서 자리이동 어떻게 하냐 저에게 묻거나 누구 온다는 얘기를 하는걸 들리게 되어 알게 되는 경우 였고 그걸 듣고 제가 선임에게 물어보게 되니까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도 끼려고해도 의도적으로 팀장이 선임에게만 또는 총무팀장에게만 친근하게 굴었고 제가 한번씩 대화에 끼려고 노력을 해봐도 저와는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없게도 느껴졌습니다.
총무팀장은 남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아주 가끔 저를 지칭해서 말하는 듯한 뒷담을 자리에서 들리기도 했습니다.(여기서 안챙겨주니까 혼자 가서 점심먹는거다, 00씨 일본어 못하네)이런식으로요.. 저만 모르고 저의 대한 평가는 다른사람이 더 잘 알고 저는 면담에서 제가 부족한게 뭔지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난 주엔 선임에게 업무부분 틀린것같은 부분 알려주려고 혹시 퇴근 하셨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총무팀장이 자리에 돌아가면서 무슨일이냐고, 시비거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자꾸 모니터 감시하고 욕하고 제 뒷담하니까 진짜 그런사람으로 되길 원하는 것같고 마음이 좀 힘듭니다.
사람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를 만드는 사람들로인해 이런 환경에 처하고 뒷담까지 들으니 배신감만 들고 신고하고 싶어졌어요.
근데 심증은 있어도 증거가 될만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젠틀하고 사유가 있는 척 포장이 되어있어서요..
그리고 신고해도 분명 노무계약되있는 곳이있어서 계약도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요...도움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입증자료로 주장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자료가 없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거나, 이를 증빙할 다른 증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인정 여부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위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