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사직서는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년 계약으로 올해 2월부터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하면 할 수록 업무가 안 맞아서 퇴직을 준비하는데요
회사에서 저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보니 결국 남들이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저에게 전부 넘어 오더라구요
제가 입사를 하고 팀과 조직도 변경이 돼서 딱히 계약서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처음에 구두로 약속됐던 업무 외의 일들도 자꾸 조직내의 일이라는 식으로 저에게 넘어오길래
사직서를 메일로 제출 했습니다.
1년 계약직인데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무리가 없을까요?
일단 저에게 구두로 업무등을 약속했던 전 팀장이 퇴사를 해서 그 위의 팀장에게 5월 마지막날에 6월까지만 일을 하고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면담을 했지만 저는 안 나가겠다고는 안했고 업무 자체가 너무 바빠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너 나가면 안된다 이런 애매한 식으로만 하고 저는 아 그런가요?.. 이런식으로 그냥 긍정은 아닌 대답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주에 인사담당자에게 팀장님께 사직서는 제출했는데
수리는 안해주셨지만 이번달까지 밖에 일은 못할 것같다고 리마인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냥 이번달 까지만 일하고 7월부터 나가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의사를 여러 차례밝힌 바 있고 충분한 기간을 주었으니 6월말까지만 출근하고 7월부터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통지한 기간만큼 일하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괜찮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 퇴사 1개월 전에 퇴사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질문자분이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