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연장 거부 퇴사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계약 만료 시 회사의 계약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상실신고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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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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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요청해야?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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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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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30분인데 업무연장이면 문제 있나요?
휴게시간이란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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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5일 모두 퇴직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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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임금체불시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임금체불 시에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이는 관공서에서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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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임금윽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평일과 주말에 임금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주휴일이나 공휴일 등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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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했는데요 사기죄가 성립 가능할 지 고민이 됩니다
당초에 용역대금의 지급의사가 없었거나 지급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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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지키지 않는 사업장 불이익받나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미달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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