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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털털한참매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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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임금체불시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만약 국가가 운영하는 관공서에서 단기 대학생 알바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비군으로 인하여 공가를 내면, 유급휴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무급휴일로 처리하고, 또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관공서여도 똑같이 지방노동청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임금체불 시에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공서에서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공서든 사기업이든 똑같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 여기서 말하는 관공서가 어디를 말하는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관공서에서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위반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정에 기반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상기 가정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질의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 경우에 만약 무급휴일로 처리하고, 또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관공서여도 똑같이 지방노동청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 네.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라면 똑같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네 맞습니다. 공직이든 사기업이든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