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임금체불시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만약 국가가 운영하는 관공서에서 단기 대학생 알바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비군으로 인하여 공가를 내면, 유급휴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무급휴일로 처리하고, 또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관공서여도 똑같이 지방노동청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시에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공서에서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공서든 사기업이든 똑같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공서가 어디를 말하는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관공서에서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위반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정에 기반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상기 가정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질의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무급휴일로 처리하고, 또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관공서여도 똑같이 지방노동청에 문의를 해야할까요..?네.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라면 똑같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공직이든 사기업이든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