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소득을 잃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를 일정 기간 동안 보장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생활비를 보장받으므로 취업을 위한 긴장이나 압박이 줄어들고, 이는 취업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실업급여 자체만으로는 취업률 증가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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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 근로제 개편안에 대해서요.
이른바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하여 생산성 제고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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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퇴직금의 연관성이 있나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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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몇일이 계산되어야 하나요?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24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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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에 관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여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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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급여로 받았다면 추후에 신고같은 걸 통해서 미달하는 부분을 받아낼수 있나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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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임금체계를 알려주세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처리됩니다.이에 추가하여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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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시 수습기간에 대하여 궁금해서?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수습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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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월급 산정 방식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이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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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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