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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까지 근무하고 8월1일자로 사직 한다고 사측에 통보할때 사측이 퇴직 처리 안해주면 다른곳에 취업 못 하나요?

7월31일까지 근무하고 8월1일자로 사직 한다고 사측에 통보할때 사측이 퇴직 처리 안해주면 다른곳에 취업 못 하나요? 8월1일부터 출근해 달라고 이직할 곳에서 요청 하는데 현직장 근무표에는 8/1-8/3 까지 쉬는날이고 8/4부터

근무 시작으로 근무표 나와 있습니다.

간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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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퇴직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1일자로 사직한다고 통보하였다면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호사 등록의 특성, 병원의 규정 등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조율할 수 있으나 회사와 사직합의가 잘 되지 않아도 이직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쉽게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통보일 기준 한달 동안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 과정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다른 회사에 취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곳에 취업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처리해주지 않아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이전 사업장에서 인계인수 불이행 등을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

    언제라도 그만두고, 취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