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까지 근무하고 8월1일자로 사직 한다고 사측에 통보할때 사측이 퇴직 처리 안해주면 다른곳에 취업 못 하나요?
7월31일까지 근무하고 8월1일자로 사직 한다고 사측에 통보할때 사측이 퇴직 처리 안해주면 다른곳에 취업 못 하나요? 8월1일부터 출근해 달라고 이직할 곳에서 요청 하는데 현직장 근무표에는 8/1-8/3 까지 쉬는날이고 8/4부터
근무 시작으로 근무표 나와 있습니다.
간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퇴직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1일자로 사직한다고 통보하였다면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호사 등록의 특성, 병원의 규정 등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조율할 수 있으나 회사와 사직합의가 잘 되지 않아도 이직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쉽게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통보일 기준 한달 동안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다른 회사에 취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곳에 취업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처리해주지 않아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이전 사업장에서 인계인수 불이행 등을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
언제라도 그만두고, 취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