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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부전나비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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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법에 걸리나요??궁금합니다

개인 방송하는 BJ가 피파 게임 팀 코치를 구하는데 일주일 월급 치킨 기프티콘이라고 하는데

최저 시급도 안나오는데 노동청법에 걸리나요? 단기적으로 구하는 코치입니다 근무시간은 당연히 많을거고.

그리고 천만원 상금 피파 게임 대회 나갑니다

E스포츠 프로게이머 그정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는 그냥 유튜브 컨텐츠 대회 입니다

프로 아마추어 말고

일반인 게임에서도 코치나 감독 구하면 월급을 줘야하는건가요??

방송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단기적 코치나 감독 구하면 거의 대부분 치킨 준다거나 피자준다거나 그러던데

그게 노동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계약도 안쓰는거라 안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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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만으로 곧바로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한다면 최소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노동관계법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통화지급의 원칙에 따라 키프트콘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