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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일을하면 보상휴가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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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뭐하고 놀까요. 근로자의날 휴무
날씨가 좋다면 야외 운동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즐기거나 영화를 보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즐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병원과 약국도 쉬나요?
근로자의 날은 병원과 약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병원과 약국 자체가 휴무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하게 되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자의날 때 공공기관도 쉬는가요?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 기관 자체가 휴무할지 여부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인턴도 쉴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인턴 또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는데 근로자는 어느 범위까지 인가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포함되며,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헬스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급휴일이 적용되나,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공무원은 쉬지 못하는 휴일이 있나요?
공무원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휴일이 적용됩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이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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