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서 징계를 받으면 타회사이직시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직장내에서 징계를 받는경우
다른회사로 이직시 기록이 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받은 징계기록이 타회사로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기업에 경우에는 과거 직장의 징계이력을 알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징계를 받은 이력은 해당 사업장 외에서는 별도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징계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징계 기록은 사내의 절차에 따른 처분이기에 타 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직시 이전 회사의 레퍼런스 체크등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 과정에서 징계처분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타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타 회사에서 전 직장에서 무징계증명원을 받아서 제출하라 한다면
알 수도 있겠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전 회사에서 징계를 하였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레퍼런스 체크 등의 절차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등은 3년간 보존해야 함을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간은 보존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