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서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승소가 가능할까요?
사장님이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두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한 곳을 매각하였습니다.
두 사업장을 운영하던 당시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였으나, 매각하면서 완벽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매각 후 2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저를 당일 통보로 해고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각당할까요?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해고의 사유나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고일 전 1개월 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당한 시점을 기준으로 5인 이상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며
해고 당일이 아닌, 해고 전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제 해보아야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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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제신청이 어렵기에,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선생님의 해고시점 기준으로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전 1개월간 5인 이상이었기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인 시점에 해고당하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 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당시에 5인 미만 사업장이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