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의원 임기는 2년입니다 하지만 대의원 했던 조합원이 1년만 하고 사퇴를 하겠다고 하면 다시 선출해서 다시 다른 조합원으로 할수 있는것인지?아니면 노조 위원장이 나머지 임기는 그냥 공석으로 놔 두겠다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다른 조합원으로 대처할 인물이 노조 위원장에게 앙숙이여서 위원장이 막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의원 선출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약의 필수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동법 제11조 제14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동법 제16조 제2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