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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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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의원 사퇴시 다른 조합원으로 대처

노동조합 대의원 임기는 2년입니다 하지만 대의원 했던 조합원이 1년만 하고 사퇴를 하겠다고 하면 다시 선출해서 다시 다른 조합원으로 할수 있는것인지?아니면 노조 위원장이 나머지 임기는 그냥 공석으로 놔 두겠다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다른 조합원으로 대처할 인물이 노조 위원장에게 앙숙이여서 위원장이 막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의원의 임기 및 선출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대의원이 공석인 경우 적절한 시기에 재보궐 선거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규약으로 정한바에 따라 선출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대의원 선출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약의 필수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동법 제11조 제14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동법 제16조 제2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