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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충실한박쥐

미래도충실한박쥐

노동조합 지부위원장이 회사 퇴직시 잔여 임기가 아닌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노동조합 대표인 지부위원장이 잔여임기 약11개월을 남겨놓고 사건 사고로 인하여 회사를 퇴직하였을 경우,

조합 규약에는 잔여임기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직무대행자 주관 보궐선거를 치러 후임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후임자는 잔여임기 기간만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

조합원들은 잔여 임기가 아닌 일정 시점에서 부터 새로운 임기 3년을 시작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역산별 조합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하는지요?

1) 해당지부 운영위원(조합원들의 선거로 선출된 예전 대의원)회를 통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2) 아니면 소속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과반수 또는 2/3이상의 찬성으로 새로운 임기를 의결 받아야 하는지?

3)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지 ?

가능한 방법에 대해 아하의 노동전문가 님들께 자문을 구하오니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선거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대의원회가 설립되어 있다면 대의원회에서 대신 선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