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위원장 임기중 개인사정으로 사퇴시
제목 그대로 노조위원장이 임기가 3년으로되어있고 임기는 1월1일부터 3년째 12월31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노조위원장 임기는 24년 1월1일부터 26년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노조위원장직 수행 1년만에 노조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위원장직을 사퇴하였습니다.
이에 대의원회를 거쳐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2월말~3월중에 전체조합원총회(투표)를 거쳐 새로운 노조위원장을 선출할려고 합니다.
이때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사퇴한 전위원장의 임기(26년12월31일)까지만 위원장직 수행이가능한건지?
아니면 새로이 전체조합원총회(투표)를 거쳐 선출된만큼 임기를 당선시부터 3년을 위원장직에 재임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희 규약에는 차기위원장선거를 12월중에 하기로 되어있어
규약데로라면 새로운 노조위원장당선시 임기가
당선시부터~27년12월31일까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조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궐위 상태가 된다면 보궐선거를 하게 되고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규약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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