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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시끄러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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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면 알바 중 산재 휴업급여 못 받나요?

3개월 이상 근속이고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상황 + 재해일로부터 1-2주 이내에 종강한 상황인데도 휴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나요?

휴업 기간이 거의 방학 중이고 대략 두세달 정도 휴업할 것 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재학 중인 경우에는 휴업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휴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 학업을 수행 중이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에 한하여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학생도 산재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양기간이 인정된만큼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