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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들 휴일인데 저희집은 휴일이 없네요 다른분들도 그런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재량으로 휴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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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는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장은 재량으로 휴교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학교는 근로자의 날에 휴교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특근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에 공무원들은 왜 휴무를 안하는건가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이므로 공무원은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고, 진정이나 고소는 간접적인 강제수단이 됩니다
근로자의날 교육계열은 쉬지않는건가요?
교육계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선생님들은 왜 쉬지 않는 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 인가요???
근로자의 날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1963.4.17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임금 처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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