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남은 연차를 전부 사용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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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몇살까지 근무가 가능한건가요??
정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그 연령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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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그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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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촉탁직으로 재입사관련문의
정년의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정년이 도래하는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월 10일에 맞춰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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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에 대한 합의에 의하여 출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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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 해고 될수도 있는건가요??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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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악용사례 질문드립니다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부여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처벌하거나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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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시작일이 언제인건가요??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출산예정일이 아닌 실제 출산일로부터 45일 전부터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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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필요서류는 뭐가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질의이 경우 2023년 10월 18일자 통보는 해고예고로 볼 수 없고, 해고예고로 보더라도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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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가신 분 대신 근무한 것도 대타인가요?
정직원의 휴가로 인하여 대신 근무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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