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처리 절차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7/7일 일요일 출근길에 인대 부상을 당했습니다
출근길이라 우선 회사 근처로 이동해서 1차 진료를 받았고 그 뒤가 살짝 복잡해요
1. 집에서 거리가 꽤 되는 병원에서 1차진료 - 2~3주는 치료해야 한다고 하심 (산재 가능 병원)
2. 집 근처 병원에 7/11 방문 - 2주일 치료 말씀하심
(산재 불가능 병원)
그리고 7/15일 지금 시점인데요.
7/7~7/21일까지 기간동안 출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산재처리 및 휴업급여 등 보험처리를 하고 싶다면 절차를 어떻게 받고 어떤 서류들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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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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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퇴근 재해로 입은 상병에 대해 진단 받은 병원에서의 각종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추후 요양연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재 지정 병원인 첫 병원에서 최초요양소견서 및 산재신청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산재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의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가 났음을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재해가 발생한 날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