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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직개편 자체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경영악화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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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맞게 계산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결근한 날이 포함된 달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2.결근한 날을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들 근무태만으로 인한 퇴사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이나 지시불이행이 장기간 반복되어 고용관계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해고 통보 후 월급과 퇴직금 수령 여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달의 급여와 퇴직금은 모두 퇴직일로부터 14일 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가급적 빨리 지급해줄 것을 사업장에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비군에 야간수당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고,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근무연결이 계속이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간 재직한 모든 사업장을 합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 두 가지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1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폐업한 기업 대표가 임금체불 후 다른 법인을 만들었다면, 임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의 대표자가 새로 법인을 설립하였더라도 각각의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이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감소 우려가 없을 때엔 중간정산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식대비가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비의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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