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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으며, 박사학위 논문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시스템에 7월까지 제출만하면 8월 20일자로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한데요
개인 사정 상 7월 26일자로 휴직을 해야합니다.(시스템 제출 후 휴직 예정)
이런상황에서 박사학위가 인정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까요??
논문은 이미 완성되서 7월말에 제출만하면 온전히 육아에만 전념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공무원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목적외사용으로 보아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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