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유급처리된 총 일수를 의미합니다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3.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