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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메추라기126
쌈박한메추라기126

주 6일 12시간 야간에 주방에서 일 합니다

일 그만둔지는 6 일 정도 지났고 일 한거는 한달 하고 19일 했는데 월급을 선불로 받아서 돈을 달라는데주 6일 12시간 야간에 주방에서 사대보험 안들고 3.3프로 만 하는데 월급 300에서 10만원 정도 세금 때 가고 휴게시간 도 따로 없는데 총 일하는 사람이 4명 인데 야간수당 이랑 수당 그런건 하나도 안들어 가고 근로계약서도 안썻습니다 제가 계산 해 보니까 오히려 받아야 하는건 저 같은데 이걸 어떡해 대처 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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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계산 해 보니까 오히려 받아야 하는건 저 같은데 이걸 어떡해 대처 하면 좋을까요 ??

    • 근로계약서를 안썼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입니다.(신고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 선생님의 계산과 사장의 계산을 서로 비교해보시고, 여기에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72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 포함하여 월 3,427,336원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하루 12시간 한주 7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427,33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에 대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의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그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