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욕설, 협박, 폭언등 고발이나 고소 가능할까요?
직장내 한 사람이 있는데 무법자 같습니다. 일전에 저와 마찰이 있었는데 일어서서 눈을 부라리며 다음과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분 나쁘냐? 밖으로 나와라." 주변인들 제지로 상황 종료 되었지만 이후로도 안하무인식으로 행동하여 언제 또 마찰이 일어날 지 모릅니다. 다음엔 녹음 및 녹화를 하려 하는데 증거 확보 되면 어떻게,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신고 가능할지요? 법적 조치 취하고 싶은데 관련 법규라던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위협적이고 협박적인 제스처 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폭행죄나 협박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사인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폭언, 욕설, 비방 등의 행위 자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기법 76조의 2)
욕설, 폭언 등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우선 해당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