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습학원 매매를 준비하는 중 직원의 퇴직금 승계에 관한
2년9개월 근무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원을 매매하는 경우 이 선생님의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은 4대보험 없이 3.3프로로 고용한 상태입니다.
매매 시점일을 기준으로
제가 선생님께 직접 지불
제가 이후 원장에게 지불
정산하여 일정 부분을 설정하여 이후 원장에게 지불
이후 원장에게 나몰라라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 양수도하는 경우엔 이후 사업주가 퇴직금 전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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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일단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라면 양수인이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학원을 양수받는 경우 고용관계 또한 승계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양수인이 햐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며, 양수도 계약 체결 시 양도인과 그 부담의 분배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이 양도 이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사업자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양도를 통해 양수인과 퇴직금 승계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음 원장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시 이 부분에 대해 다음 원장에게 지불하는 게 맞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