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근무 중 사업자가 바뀐경우
저는 고용보험 없는 3.3만 떼는 학원 강사이고요
3월에 입사했는데 7월에 다른 원장이 인수를 하여 학원은 그대로인데 원장님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을 3월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7월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원장님은 인수시에 강사 권한 까지 그대로 넘기는거라 3월로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을때에도 3월로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7월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