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근무 중 사업자가 바뀐경우
저는 고용보험 없는 3.3만 떼는 학원 강사이고요
3월에 입사했는데 7월에 다른 원장이 인수를 하여 학원은 그대로인데 원장님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을 3월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7월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원장님은 인수시에 강사 권한 까지 그대로 넘기는거라 3월로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을때에도 3월로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7월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에 따라 근속기간이 연속되므로
연속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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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전 사업주 밑에서 일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단 3.3%를 떼는 것이라는 건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라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일한 것이고, 영업이 양도된 것이라면 3월부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라면 기존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기에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 등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원장만 바뀌고, 모두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면, 영업양도입니다.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었으므로, 최초입사일부터 1년 이상이 되고 퇴사를 한다면, 현 원장(양수자)에게 전체기간 퇴직금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3월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사업주만 단순히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 전 사업주와와의 근속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