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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토요일근무 시 반차가 생기지만 빨간날 있으면 대체가능한지

5인사업장

주6일근무(토요일 반만근무)

근로계약서상 토요일근무로 인한 내용없음

토요일 근무 시 반차생김 -> 대신 법정공휴일 있을 시 대체해서 휴무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는 연차휴가 등 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상관 없이 법정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서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수당(1.5배)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휴가 자체도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를 한다면 6시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보상휴가와 별개로 쉬게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